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2019-10-29 09:22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의심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경기도가 10월 28일~12월 20일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건 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