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추적] 세종시 아동양육시설, 친부에 의한 세자매 성폭행 주장 '사실무근'

2019-10-28 05:00
충남경찰청, 세자매 성폭행 사건, 6개월 간 수사에서 혐의점 없어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열 명의 범인을 놓칠지언정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마라.'

흔히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견지하는 말이다. 실적에 눈이 멀어 수사를 게을리하면 안되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기획사건 등에 따른 수사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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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세자매를 친부가 성폭행했다는 시설 측 주장으로 수 개월 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A씨가 죄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당초, 이 사건은 1차 수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왔었지만, 시설 측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면서 재수사를 위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게시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시설 측에서 주장하는 친부에 대한 혐의점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2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문 수사관들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왔지만, 아버지가 세자매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6개월 만에 종결됐다.

막연한 추측으로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시설 측이 한 가정을 파괴시킨 결과로 귀결되면서 신중하지 못한 추측에 따른 비판이 일 전망이다. 비전문가적 판단으로 접근해 친부와 세자매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으로 노출시켰고, 경찰의 1차 수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오자 재차 여론에 호소해 재수사는 물론 추가추사로까지 번지게 만들었다는 데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설 측 주장에서 비롯된 경찰의 움직임으로 수사를 받아온 친부는 1차 수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오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설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후, 시설 측은 세자매 중 막내 딸만 성폭행 피해자로 신고한 상태에서 돌연 세자매 모두로 사건을 확대시켰다. 여론을 이용해 추가 수사가 진행되게 만들었고, 경찰청 2차 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시설 측이 제기하고 유출시킨 사건인 만큼, 여론을 조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과 아동 전문기관의 판단을 무시한 채 단순한 추측만으로 여론을 좌우했다는 시각이 다분해서다. 그동안 시설 측이 이중적 논리로 주장해온 세자매 성폭행 주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논리 부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권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사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데 따른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지배적인데다가,  정의당 세종시당이 시설 측의 문제 제기와 유출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서 착수한 상태다.

친부는 이미 시설장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시설 측 주장으로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데 대해서도 일부를 추가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취지는 친부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다는 등 일방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는 이유에서다.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 제기가 아닌 시설 측 주장에 의존해 의혹을 유포하는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친부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적시하면서 비판해온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시설 측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같은 행위에 부합했던 이들 역시 공동 정범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에 따르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사건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해 유의미한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