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 짝퉁은 없다”...지식재산권센터 ‘팁스’ 구축

2019-10-25 09:44
온라인 다이렉트 신고시스템, 신속한 상품 차단·판매자 퇴출

시간별특가(타임커머스)로 유명한 이커머스기업 티몬은 판매 상품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 권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센터 팁스(TIPS: TM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를 구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티몬은 지난 9월 특허청과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교육·계도활동 공동 전개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의 하나로 팁스를 구축하게 됐다.

팁스를 이용하면 티몬 판매 상품 가운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다. 티몬 홈페이지 메인화면 가장 하단의 ‘지식재산권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티몬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TIPS)[사진=티몬]



티몬은 신고가 접수되면 상표권이나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침해 여부에 따라 분류를 하고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만약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절차에 따라 상품을 차단하거나 사안에 따라 즉시 퇴출시킨다.

이전에는 권리자가 신고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신고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처리 과정을 알 수 없는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다.

하지만 팁스 구축 이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접수할 수 있고 신고처리 상태를 게시판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위조상품 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티몬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에 빠르게 대응하고, 위반 판매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판매자의 권리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