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용차량 배정, 현행 법원행정처장 재량...시정 필요성 제기

2019-10-24 15:25

대법원이 지난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로 재판에 배제 중인 법관들에게 전용 차량과 운전원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전용차 지급 현황 및 소요 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법 농단 사태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되고 일산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 연구'를 맡도록 조치된 이민걸, 임성근, 이태종 등 5명의 법관들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전용 준대형·중형 차량 및 전용 차량운전원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농단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 외교부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협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양형 검토' 문건에 관여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는 '카토 타쓰야 사건' 관련 임종헌의 요청을 재판장에 그대로 전달하고 판결 방향을 지시했으며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압박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태종 판사는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 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됐거나 징계 절차 중인 판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전용 차량과 전임 운전원까지 배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용 차량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거나 대외적으로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히 배정해야 한다"며 "관용차량 규칙 및 법관 보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전용차량 배정이 규정 위반은 아니나 전용차량 배정이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인 만큼 이에 대해 시정하고 징계 절차 중인 법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