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예방접종 이력 통합 관리 실시
2019-10-24 10:10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군 장병들의 불필요한 예방접종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24일부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 공유다.
군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간염, 수막구균, 독감, MMR(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총 7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그러나 TDaP, A형간염, MMR, 독감 4종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이력 관리가 안됐을 경우, 중복 접종 우려가 컸다.
국방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예방접종 이력 공유를 협의했고, 이날 개정안 실시로 중복 접종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뿐 아니라 전역 후에도 중복 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접종에 대한 추가 접종 안내 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 백신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을 반영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쥐의 분변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