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데이트 폭력, 남자친구에 승용차로 돌진…징역형 집행유예
2019-10-24 09:46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여배우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교제 하는 도중 A씨는 여러 번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A씨는 승용차를 탄 채로 B씨를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을 가했고, 유흥업소에서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B씨를 비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