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환경영향평가로 가로막힌 사업, 새로운 활로 열어줘야"

2019-10-23 15:58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절차법적 성격 강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진척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는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달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각 부처의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유발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경부의 비대한 권한을 줄이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본래 취지인 절차법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기존 환경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부동의'를 제외하고, 두 가지 결과('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법 시행 당시 검토를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 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같이 부동의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들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을 해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무기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 종 사업의 발목을 잡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법'이 절차법이라고 인정한 만큼 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