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망4법'은 실패 뻔한 악법...野, 폭주 멈춰라"

2024-11-28 14:09
민주당, '정부 쌀 의무 매입' 등 규정한 양곡법 본회의 처리 예고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것에 "농망4법은 농업인과 우리 국민에 악영향을 줄 것이 너무나도 뻔한 악법"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정희용·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농업인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우리 농업과 농업인,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지급) 도입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법 개정안 도입으로 쌀 가격이 일정하게 보장되면 농민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할 유인이 사라져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을 의무화하는 농안법 역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법안과 정책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해 농업인을 비롯해 국민과 국가에 악영향을 줘 폐기한 정책들"이라며 "많은 부작용으로 자신들이 여당일 때 폐기한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양곡법을 부활시키고 확대하는 속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쟁점법안 대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은 법이 통과돼도 현장에서 집행될 수 없는 어려움과 각종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열변을 토하며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무시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