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도 채무조정 지원받는다

2019-10-22 13:45
금융당국,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규정 마련

저축은행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대상이 개인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최근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중앙회의 ‘채무조정제도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실적은 7139건, 63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제도를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사전 지원(연체 우려자)·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워크아웃(연체 3개월 이상)’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포함한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 채무조정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다만 사전경보체계,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와 자영업자에 우선 적용한다.

또 워크아웃 지원 대상을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확대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원금 감면 기준금액도 현재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늘리고, 원금 감면 한도를 개인신용대출 50% 이내에서 개인·자영업자 신용대출 70% 이내로 확대한다. 사회취약계층은 70%에서 9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소비자가 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때에도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