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산시당 "'당선무효' 윤종서 중구청장 구명운동은 후안무치 갑질"
2019-10-22 10:26
윤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일부 지역단체, 선처 탄원서 받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일부 지역단체의 구명운동과 관련, "중구청장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 지역민에게 마지막 예의를 갖춰라"고 비난했다.
부산시당은 22일 곽규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관내 경로당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서명 양식을 만들어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등장하는가하면, 중구 청년회에서는 길거리에서 심지어 관내 청년회 주관 일일호프에서도 서명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경로당이나 청년회 등은 구청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단체들로 누군가 조직적인 계획 하에 이러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중구청장 구명을 위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곧 물러나야 할 중구청장을 위한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은 지난 9월10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