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롯데…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12:27
대법원 17일 상고기각 선고…호텔롯데 상장 등 탄력
[데일리동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으면서 그룹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오너리스크 등으로 미뤄왔던 각종 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7일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신 회장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2심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실제 신 회장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롯데는 대규모 투자와 해외 진출을 멈췄다. 인수·합병(M&A) 무산 등도 겪었다. 그해 10월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야 경영 활동이 일부 정상화됐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신 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호텔롯데 상장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 상장은 신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뒤 내세운 ‘뉴(new) 롯데’ 핵심 과제다.
롯데지주 출범 이후 계열사 대부분이 지주사 지배를 받고 있지만 호텔롯데는 여전히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 시선이 곱지 않다. 증시 상장은 이런 비난을 불식시키고 롯데를 명실상부한 한국 기업으로 인식시킬 작업으로 꼽힌다.
한편 롯데지주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이 지적해준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