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19 건전증시포럼 열어

2019-10-16 18:40

포럼에 앞서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에서 건전증시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해마다 열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거래소는 이날 포럼에서 해외 주요 시장규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미국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FINRA)와 영국의 금융감독청 출신의 규제 전문가를 초빙했다.

국내에서는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관련 국내 규제동향과 정책제언을 위해 양기진 교수(전북대), 박선종 교수(숭실대), 김우진 교수 (서울대), 전균 이사(삼성증권), 양태영 상무(한국거래소) 등이 발표자로 참가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존 크로퍼 FINRA 총괄부사장은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FINRA의 규제현황을 발표했다.

FINRA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업자를 위한 업무가이드를 제정·배포한 바 있으며 알고리즘 거래전략을 디자인·개발·수정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활동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거래업자로부터 받은 알고리즘 소스코드도 함께 활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연사인 닉키 베일리는 FCA와 LSE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 규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위험관리 차원의 시장충격 완화장치 마련과 함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양 교수는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알고리즘 거래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세조종 규제로서 알고리즘거래 이용 허수성 호가에 대한 법상 규제 강화와 함께 알고리즘 거래자의 예상치 않은 가장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매매 방지 장치’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고빈도거래가 유동성 증가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시장질서교란 위험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