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만 5세 까지로 확대
2019-10-15 15:54
신용카드 자동이체 건보료 감액…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아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