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원에 '교통공사 채용비리' 재심의 청구

2019-10-11 16:02
부당 탈락된 6명의 여성지원자 가운데 4명 재입사 허용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기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재심의를 청구한 감사원 감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사항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관리 부적정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가지 사안이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진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하는 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 벌어지는 차별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정에 따라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6명의 여성지원자 가운데, 재입사를 희망하는 4명에게 입사기회를 주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