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 암표 의심 사례 145건 수사
2019-10-10 16:00
문체부·경찰청, 온라인 범죄 예방과 근절 위한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하기도 했다. 올해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공간의 결합으로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체부와 경찰청은 협업을 강화해 이 범죄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표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이같은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은 계속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해 상시적인 협조 경로를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도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양우 장관은 "문화콘텐츠 지난해 120조 매출에 달하고 게임은 7조3000억원 흑자로 전체 흑자의 8.8%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이 있다. 건전한 온라인 유통질서 확보는 산업 도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웹툰 단속에 나서는 등 경찰이 귀중한 일을 하고 콘텐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체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 자리가 마련됐다. 경찰이 예방과 단속을 함께 해 줘 큰 힘이 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치안 한류사업 때문에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상대방이 온 가족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하는 등 벽이 허물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문화 한류가 치안 한류를 뒷받침하고 꽃 피우는 역할을 하면서 치안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는 길이 열리고 불법을 근절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외국에 서버가 있다고 검거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없고 협력을 통해 서버를 찾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국력의 근본적인 힘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병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