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29일이면 처리할 수 있어"
2019-10-10 09:45
"한국당, 조국 헌법소원…청구자격 조차 없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 "국회 처리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오는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다"고 했다.
그는 "마침 여야가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 분야와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 명쾌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에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것을 두고 "헌법 소원 청구 자격 조차 없다. 가처분 신청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라며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은 없이 웃음거리만 된다"고 했다.
그는 "조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 개혁안의 상당 부분을 수용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장관의 검찰 개혁 추진이 위헌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당은 검찰 개혁안 마저 반대하는지 대답하라"고 했다.
한편 전날 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고속도로요금수납노동자의 쟁의가 합의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합의가 남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큰 사회적 합의로 전진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