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양대 협회, 통합 작업 착수
2019-10-08 14:04
P2P금융 법정 협회 준비위원회 발족... 연내 출범 목표
P2P금융 양대 협회가 법제화 속도에 발맞춰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마플협)와 한국P2P금융협회(P2P협회)는 지난주 법정 협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김성준 마플협 운영위원장과 양태영 P2P협회장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는다.
P2P협회는 P2P시장 태동기였던 2016년 6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44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다. 마플협은 개인신용대출 및 소상공인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P2P협회의 일부 회원사들이 나와 지난해 5월 꾸린 조직이다.
준비위는 협회 구성과 운영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법정 협회 발족을 위한 우선 과제들을 선정, 공동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5장 37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고 협회 설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법 제정에 따라 향후 모든 P2P금융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정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P2P금융 정책 토론회에서 "P2P시장은 업체가 많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협회가 1차적으로 산업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준 위원장과 양태영 회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인 만큼 마플협과 P2P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며 "연내 법정 협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P2P금융산업 전체가 한마음이 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금융투자연계업법은 지난 8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향후 남은 과정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통해 연내 P2P금융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