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5년 간 구급차 불법이용, 비양심 시민 최소 200억원 아꼈다
2019-10-08 05:00
소방청, 비응급환자 이송 최다 지역 경기도→서울시→강원도 순...
최근 5년 간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 2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 66만3523건으로 하루 평균 1817건이다. 총 구조건수 중 비응급환자의 이송은 3만2123건으로 약 4.8%.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긴급환자의 이송기회를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구급차 출동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유선상 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출동거부에 의한 악성 민원 발생 예방 등의 이유로 연평균 5만 3천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50%가량 감소했지만, 아직도 연간 3만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동기간 비응급환자이송 최다 지역은 △경기(54,688건) △서울(41,953건) △강원(25,260건) 순이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기 힘든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가 아닌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사설구급차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들은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결국 제도를 악용한 셈이다.
비응급환자들이 5년 간 소방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한 결과 비양심의 국민들은 최소 200억원을 아낀것으로 분석된다.(27만명 × 7.5만원(기본요금) = 약 200억원)
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응급환자의 이송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료를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하루 평균 1800여건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5년 간 과태료 부과 실적은 5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의 이기심이, 1분 1초에 생사가 달라지는 긴급환자의 구급차 골든타임 도착을 막고있다."며 지적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구급차 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