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51억여원 부과
2019-10-07 09:49
기간 내 미납시 3% 가산금 추가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 면적이 1천㎡ 이상인 건물의 16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다.
상록구 부과금은 1535건 16억3천500만원, 단원구는 4321건 35억4800만원이다.
시는 이날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 대상자는 이달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며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