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
2019-10-03 11:36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이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언론에 포착되지 않는 경도를 통해 이날 검찰청에 출석했다.
일부 언론들이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정 교수의 출석장면을 포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서울대 공익법센터와 KIST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더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정 취지에 따라 일단 기소가 된 뒤에는 법원이 진실발견을 하는 곳이고 피고인과 검찰은 대등한 관계에서 공방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기소 후에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일부언론에서는 '연구실과 자택의 PC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두고 구속영장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이미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대신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어느 정도 밝혀낼 지에 따라 신병처리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3일(오늘)로 검찰은 이날 오후 조씨를 정식으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