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복지부 ‘몰래 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1000건 이상

2019-10-02 11:29
윤일규 의원 “공직 기강 해이 심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통해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이 약 2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 있었다.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걸렸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5년 163건, 2016년 337건, 2017년 287건, 2018년 188건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은 22회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윤 의원은 “여전히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고, 적발이 되더라도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부적정 대외활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다”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