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라니티딘 사태 대응 위해 국제일반명 도입 필요”
2019-09-27 17:33
“환자가 먹는 약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책 마련돼야”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인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에서 발암물질(NDMA)이 검출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국제일반명’의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두 번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사태를 겪으면서 약국 등 현장의 희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발사르탄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NDMA가 검출돼 관련 제품 판매를 중지됐던 바 있다.
국제일반명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의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의약품은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있어 동일한 성분이라도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은 서로 다른 상품명 때문에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발사르탄 제제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제일반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