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2019년도 전기 화물차 민간보급 사업 진행
2019-09-27 10:37
올해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1대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되, 보급대수는 1∼3대로 규모와 유형별로 차등지원이며, 예산 범위 내 지원 대수는 변경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내달 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기업,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전기 화물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에 게재된 차종으로 대창모터스 다니고3, 쎄미시스코 D2C, 마스터전기차 마스터VAN, 파워프라자 PEACE,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톤 내장탑차 등이다.
한편,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를 통해 설치 지원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탈와 전기차 통합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