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人]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重과의 경영권분쟁 상흔…쉰들러에 2심 일부패소
2019-09-26 18:12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방어 위해 파생상품 계약…수천만원대 손실
재판부, 1심 '현 회장 승소' 뒤집고 "1700억원과 지연 이자 지급하라"
재판부, 1심 '현 회장 승소' 뒤집고 "1700억원과 지연 이자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률의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 파생상품은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하락하면 회사 측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래 손실을 입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우호지분 확보에 나섰던 까닭은 당시 현대중공업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다.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2006년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현대상선 지분 26%를 취득하면서 현대그룹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 현대그룹은 다각도로 우호지분을 40% 넘게 확보하면서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에 나선 바 있다. 파생상품 계약도 이 같은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면서도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1심 소송에서는 파생상품 계약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일부 손실을 입혔다고 인정해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