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음주운전 9차례 적발...환경부 산하기관 중 최다
2019-09-26 09:48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3건 적발
2017년부터 최근까지 9건 적발
2017년부터 최근까지 9건 적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난 3년여간 음주운전으로 9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차례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소속 직원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 9개월간 총 9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3차례는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9건 가운데 7건은 직원들이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가장 최근 2건은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3건, 기상청 2건, 국립환경과학원·유역(지방)환경청 각 1건 순이었다. 환경부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