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명의료 담당자 80여명 초청해 워크숍 개최
2019-09-25 16:32
지난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실시 후 등록기관으로 지정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건보공단이 지정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 800여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8월 기준 하루 평균 등록이 12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공단은 전체 135개 등록기관 누적 등록건수 33만건의 약 62%에 해당하는 20만건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공단이 지사 상담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으며, 지역본부별 특이 상담사례 및 상담 노하우 공유를 통해 상담의 질 상향을 도모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사 상담 환경 개선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