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공공성 강화'
2019-09-18 16:32
"심의위원회 강화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부정행위 차단"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 국장은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 계약, 특정작가 독과점, 화랑 및 대행사 로비,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제도 개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며 “20여 년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고, 도민들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을 신규 위촉했다.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공미술로서의 예술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 선정을 통해 도민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되어 부당한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심의위원이 관계한 화랑 및 대행사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경기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촉된다.
장영근 국장은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활적폐 청산 주요과제’ 중 하나"라며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은 심의는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4890점이 전국에는 1만7859점이 설치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전체 미술시장의 총 거래금액 4942억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은 879억원 규모로 17.8%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