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DLS 사기판매 입증 위해 피해자 조직화 중요”
2019-09-18 05:00
키코 공대위 17일 피해자 구제 종합 토론회 개최
변호사 "은행 사기행위 입증 위해 형사 소송해야"
변호사 "은행 사기행위 입증 위해 형사 소송해야"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송을 통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의 사기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조직화해서 같이 싸우는 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DLS 피해자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예금자”라며 “투자자에게는 자기 책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배상범위를 좁히기 위해 피해자를 교묘하게 투자자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키코 소송 때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서 축적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번 DLS 소송에서는 상품 설계부터 규명해 반드시 해내려고 한다”고 했다.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키코나 DLS나 같은 구조다. 그런데 키코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11년이 지난 지금 개인을 상대로 피해가 또 터진 것”이라며 “DLS를 판매한 은행 뒤에 글로벌은행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밝히려면 검찰 수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지만 형사소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조사를 다 할 수 있다”면서 “형사 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코 사태를 겪으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DLS피해자들에게 지원하겠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고소인단을 모집하고, 제보를 받겠다.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DLS 피해자는 소송에 따르는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3600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DLS 판매에 구조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 아니냐”며 “나이 예순이 넘었는데 (피해 배상을 위해) 3년씩이나 걸리는 소송을 하는 건 무섭고, 오랜 세월 기다릴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 다들 본인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금감원에서 조정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 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일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 모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명종 변호사는 “은행이 대형 로펌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한목소리를 내고, 은행도 대승적으로 잘못을 인정해 조정 결과에 응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작업이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조직화해서 같이 싸우는 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DLS 피해자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예금자”라며 “투자자에게는 자기 책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배상범위를 좁히기 위해 피해자를 교묘하게 투자자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키코 소송 때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서 축적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번 DLS 소송에서는 상품 설계부터 규명해 반드시 해내려고 한다”고 했다.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키코나 DLS나 같은 구조다. 그런데 키코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11년이 지난 지금 개인을 상대로 피해가 또 터진 것”이라며 “DLS를 판매한 은행 뒤에 글로벌은행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밝히려면 검찰 수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지만 형사소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조사를 다 할 수 있다”면서 “형사 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코 사태를 겪으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DLS피해자들에게 지원하겠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고소인단을 모집하고, 제보를 받겠다.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 다들 본인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금감원에서 조정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 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일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 모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명종 변호사는 “은행이 대형 로펌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한목소리를 내고, 은행도 대승적으로 잘못을 인정해 조정 결과에 응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작업이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