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펼쳐'
2019-09-17 09:25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은 금연단속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며 공공청사, 의료시설, PC방, 음식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버스정류장, 공원 등 민원 다발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위반 사항 등으로,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쾌적하고 건강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록수‧단원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