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2019-09-16 09:25
주택, 토지 소유자 /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25만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천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과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7월 주택분 재산세 연납 은 남동구·서구·강화군 10만 원 이하, 옹진군 5만 원 이하이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월)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