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4억4700만원 부과
2019-09-15 16:37
올들어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 따른 부담금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지난 9일 경유차량 3만 2000여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다. 시는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