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 도입해 손실나도 면책받는다

2019-09-15 11:02

앞으로 환경 분야 신(新)기술을 채택할 경우 담당자는 사업 손실 등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개발과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담당자의 손실면책 조항이 담겼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검증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 [사진=환경부]

개정안에는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환경공사는 설계 반영이나 시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투입비용 회수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