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16일 어깨수술
2019-09-11 13:56
법무부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지 반영"
법무부가 11일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라면서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현재 건강 상태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불에 덴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 하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