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는 정치적 동기로 자유무역 원칙 위배"…韓, WTO 제소
2019-09-11 10:02
(종합)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
일본과 2개월 동안 양자협의…소송 최종심까지 2년여 예상
일본과 2개월 동안 양자협의…소송 최종심까지 2년여 예상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WTO 제소 절차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양측 견해 좁혀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세 가지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두번째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수출 제한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