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 가해자 1심서 법정구속
2019-09-06 00:00
재판부 “합의 성관계 아냐”…전 교육담당자에 징역 3년 선고
[데일리동방]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5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직원 박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샘 성폭행 사건은 A씨가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사건 전후로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나 증언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게 이성적인 호감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