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태풍 속으로...조국 인사청문회 '스릴러'
2019-09-05 18:19
▶ 미국 의회에서나 볼 수 있던 청문회를 한국에 도입한 것은 1988년 노태우정부 시절이었다. 그해 11월에 5공비리와 관련한 일해(日海)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광주민주화운동과 언론통폐합 청문회도 잇따라 개최됐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였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 일부와 중앙선관위원이 대상이었다. 그해 6월 이한동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2002년 인사청문회에서 장대환 총리지명자는 처음으로 국회인준에 실패하는 수모를 겪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된 것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총리의 경우는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가 있으나, 그외 인사 청문회는 내정자의 적격여부 의견을 담은 국회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여야의 어깃장으로 무산될 뻔 하다가 겨우 차려진 '밥상'이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워낙 다양한데다,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상황이라 장관 후보 청문회로서는 '역대급' 관심을 끄는 행사가 됐다. 청문(聽聞)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서 후보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취지로 생겨난 제도는 아니다. 말 그대로, 후보자의 말을 경청해서 그 속에서 그가 그 직책의 적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다. 공개청문회로 국민들에게 그의 생각과 입장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다. 낙마를 위해 질문석에서 칼을 가는 자리도 아니며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통치방식에 흠집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자리도 아니다. 차분한 검증이 되어야할 인사청문회가, 정파적 명운을 건 전쟁터가 된 것 자체가, '막장드라마' 냄새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