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한다면?
2019-09-05 09:00
사회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조합의 사업이 물 흐르듯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생기기도 한다.
계약 당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후에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거나, 토지 확보율이 90% 이상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토지확보율이 현저히 낮았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집행부의 배임, 횡령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을 보면,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할 경우, 이사회 혹은 대의원 결의를 통해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페널티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합사업 진행의 주도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첫째,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집행부의 배임이나 횡령,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고 버틸 확률이 높다.
안건이 해임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럴 경우,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법원에 하면 된다. 법원이 소집청구를 받아들이면, 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임시총회를 통해서 집행부 해임 안건이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기존의 집행부가 서면결의서 등 문서를 위조하는 일도 있다.
두 번째 해결방법은 바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조합장 혹은 이사가 규약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해서 조합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되고,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선임된다. 그리고 그 대행자가 임시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총회를 열게 된다. 이후에는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져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수 있다.
현 집행부의 비리 문제로 조합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다면, 현재 집행부의 퇴진부터, 새로운 집행부 선출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후에는, 예전 집행부가 사업을 잘못 진행한 부분을 바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어깨가 무겁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