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의사 실명 공개해 객관성 높인다
2019-09-01 13:29
전재수 의원, 의료자문 실명제 도입 개정안 대표 발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는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문의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의사가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3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보험소비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자문의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소견서를 작성하는 만큼 보험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