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분증 있어야 병원 입원 가능
2019-08-30 12:00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위해 실시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 체결했다. 대국민 홍보와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국민 78%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병원현장 점검에서는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