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동의보감촌 '군유지 매각 의혹' 진실공방으로 이어져

2019-08-29 11:13
호텔 측 "도로 부분은 군에 매각…대가로 교환한 것" vs 산청군 "교환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이 된 부지와 도로부분의 지적도[김정식 기자]



산청 동의보감촌 내 군유지 매각에 따른 논란이 산청군과 호텔 측 사이에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29일 산청군 등에 따르면 2013년 당시 호텔 안쪽에 있는 동의본가 공사가 시작됐고, H호텔 측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해 9월 산청군은 맹지로 있는 동의본가를 연결하기 위해 호텔 측 동의를 얻어 필지를 분할했고,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다.

이 도로부지와 특혜 의혹이 불거진 호텔 별관부지가 얽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7일 군 부지를 매입한 H호텔 대표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호텔측 소유인 도로부지 일부를 산청군에 매각한 게 있고 서로 교환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본가 부지가 맹지였다. 군에서도 4년간 통행로를 주지 않은 채 진입도로 부분을 공짜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부분을 산청군에 매각했고 그 대가로 땅을 달라고 해서 교환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취재진이 호텔 대표가 산청군과 교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도로부분 4필지 모두를 공부상으로 확인한 결과 4필지 모두 H호텔 소유였다. 

이에 대해 동의보감촌 시설운영담당은 “호텔측 도로부지를 사들인 적은 없고 동의본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일부 부지를 분할해 도로로 편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환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교환을 한 적은 없었고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호텔 측 동의를 얻어 도로개설을 하게 된 것이다. 명백한 것은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텔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무렵 동의본가 진입도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H호텔 측에서 호텔 증축과 관련해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 또는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이뤄진 행위라 교환은 불가능하고 보상을 해 줄 방법밖에 없다고 명확히 답변을 했다. 이후 그 상태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도로부지는 사실상 H호텔 측의 유일한 진출입로이기도 한 부분이어서 보상 또는 교환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퇴직한 공무원 P씨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동의본가 진입로를 교환하기로 약정해 분할까지 해놓고 도로상에 편입된 부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특혜 또는 업무착오의 소지가 있다. 행정재산의 경우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용도폐지 과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용도폐지 시에는 폐지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40조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용도폐지한 일반재산은 곧바로 매수할 수 없고, 이관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