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2019-08-27 10:06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살수차 운영범위 및 살수 횟수 확대 등 조치

서철모 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관내 공사현장 있는 기업·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표와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26일 오후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41개 민간기업과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한라 대림산업 등 관내에 공사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기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총 41개사가 참여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및 공사장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구역 및 살수 횟수 확대 운영 △기타 작업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등이다. 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서철모 시장은 “민·관이 함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살수차 운영범위 및 살수 횟수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 작업 등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만큼 효율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