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1년…고소득자 보험료 월평균 6.6만원↑
2019-08-21 11:27
국민 60%,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잘했다고 생각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고소득‧고액재산가 80만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가 6만6000원 올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는 월 평균 2만10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됐다. 전체 국민 중 648만 세대가 보험료의 변동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실시한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를 21일 공개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고소득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무임승차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연간 약 7000만건의 민원이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와 고소득‧고액재산가 적정 부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별과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전월세 및 재산금액 50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수준에 따라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매우 잘했다는 비중은 25.1%였다. 대체로 잘했다는 답변이 34.8%였으며, 보통이다가 30%, 대체로 잘 못했다는 의견이 7%, 매우 잘 못했다는 의견이 3.1%였다.
올해 1분기 민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14.7% 감소했고,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부과 민원도 같은 기간 31.7%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7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실시한다.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경우 최저보험료가 1만8020원으로 책정된다.
진종갑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전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에게는 그동안 내야하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소득중심의 보험료 개편 방향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