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벤처펀드 2조556억원 결성 '역대 최고치'…올해 4조원 달성 전망
2019-08-20 12:00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가 지난달에도 7316억원 규모로 결성되면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투자금액 역시 총 2조556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모태펀드 등 기관투자자 선정 사업을 통해 출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세제혜택 등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월평균 결성액은 219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부진했지만, 7월 한 달 동안 펀드 결성액은 상반기 월평균 결성액보다 3.3배 많은 7316억원으로 집계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반기에도 모태펀드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벤처펀드의 결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된 배경에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제2벤처붐과 함께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고, 전체 펀드 결성액의 7.4%로 지난해 연간 2.7%에 비해 4.7%p 증가하며 벤처펀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난 것은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등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의 대체투자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펀드에 1억원을 출자하면 1억 4500만원을 회수했다는 얘기다.
벤처펀드 출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세제혜택은 바로 양도차익 비과세다.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에 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이 벤처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신탁이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고,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있어 개인 벤처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