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30대 남성 경찰 입건, 가해자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2019-08-16 13:27
경찰,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입건

지난 7월 제주도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고 이를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제주도 카니발 폭행’ 동영상 속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33)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항의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재 혐의는 재물손괴와 폭행이지만, 향후 피해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자신에게 항의한 아반떼 차량 운전자를 주먹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 행사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당시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와 아이들(8세와 5세)이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무차별 폭행 사실은 온라인에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카니발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 운전 모습이 담겼다. 이 뒤를 따르던 회색 아반떼 운전자가 카니발 운전자에게 항의하자, 카니발 운전자는 아반떼의 주행을 막고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했다.

한편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이 온라인으로 확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청원글을 통해 “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한다”며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이 언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카니발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 운전 모습이 담겼다. 이 뒤를 따르던 회색 아반떼 운전자가 카니발 운전자에게 항의하자, 카니발 운전자는 아반떼의 주행을 막고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 현재 ‘제주도 카니발 사건’ 청원에는 3만9677명이 참여해 4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사진=KBS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