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허가·등록 여부 2주간 특별 점검
2019-08-15 11:15
시설 기준 등 대상…적발 시 고발·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종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꾸려 권역별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여부와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기타 준수 사항을 어겼을 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곳을 적발해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