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투자한 비용 책정해 수익서 공제 가능
2019-08-13 16:28
계약기간은 3년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된 직접비용(훈련활동직접비)을 연습생별로 분리해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했다. 훈련활동직접비의 범위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훈련활동직접비에는 기획업자의 경영활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훈련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연 2회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서는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 훈련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지체 없이 연습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드는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에서 훈련활동직접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여부 및 방법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별도로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계약서는 또 기획업자가 계약기간 중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이 연습생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연습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연습생이 3자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 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에는 제한을 뒀다.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도 규정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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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절차에 의하고,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했다.
남찬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계약서도 없이 연습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회계 구분을 제대로 해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며 “기획사가 연습생에 투자한 비용을 명확히 해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