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경영권 승계, '적극공익법인' 도입 필요"
2019-08-12 07:54
"주식출연 제한 완화…일정 배당 의무화한 공익법인 통해 기업 지배"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주식출연 제한을 완화하고, 대신 일정 배당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적극공익법인'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에게 의뢰해 검토한 이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한국은 이런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면세 혜택을 받는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소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당기순이익)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을 10∼30% 할증하는 제도는 타당성이 없고 세 부담을 가중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도 현행 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기업의 세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