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청약제도가 또 바뀐다는데요

2019-08-08 17:33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순번은 경쟁률이 6대 1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부여됩니다. 최근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일부 평형의 예비당첨자 순번이 추첨으로 부여돼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건데요.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의 청약문이 넓어지고, 현금부자의 '줍줍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청약제도가 또 바뀐다는데요?

A. 국토교통부는 예비 당첨자 선정 대상 청약자 수 기준 미달 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점제 청약 대상 주택은 예비 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순위별 청약 당첨자 발표 때 청약 당첨자 중 당첨을 포기한 미계약자 또는 부적격 당첨자 등 발생에 대비, 미리 예비 당첨 순서를 정해놓은 청약자로 실제 미계약자 또는 부적격 당첨자 등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청약자 수가 전체 공급물량 기준 당첨자 100%와 예비 당첨자 500%를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배수(청약 경쟁률 6대 1)를 넘어서면 가점으로, 미달하면 추첨으로 예비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00가구를 모집하는 주택형의 경우 청약자가 최고 당첨자 100명과 예비 당첨자 500명 선정에 필요한 총 600명에 미달하면 예비 당첨자는 가점제 적용 주택이더라도 당첨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약자 중에서 가점 순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점은 높지만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 추첨방식 예비 당첨자 선정으로 현금부자 줍줍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당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당첨 기회를 많이 부여하겠다는 주택 공급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국토부가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제도상의 이 같은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이번 제도가 가점제 대상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거라면, 가점제 대상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A. 전용면적과 입지하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받습니다. 청약과열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75%가 가점제 물량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30%가 가점제 물량입니다.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저축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가점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