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규 아파트 하자분양 막는다…이헌승,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9-08-07 18:00
시·도지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가능
사업자 보수 조치 후 후 검사권자에 보고 의무화
사업자 보수 조치 후 후 검사권자에 보고 의무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신규분양 주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단을 파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직접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여서 부실시공의 확인이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히 방문자가 부실시공을 확인해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보다 전문성과 강제성을 가진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파견한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동주택서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체는 보수‧보강을 마친 뒤 점검단에 보고를 완료해야 된다.
공동주택의 품질점검단 제도는 지자체 중 세종시, 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범사업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곧 실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한 채가 직장인 8년치 월급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로 전가돼 왔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품질검수단 제도 도입을 통해 입주 전 발견된 하자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감리 제도 개선,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주에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후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단을 파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직접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여서 부실시공의 확인이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히 방문자가 부실시공을 확인해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보다 전문성과 강제성을 가진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파견한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동주택서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체는 보수‧보강을 마친 뒤 점검단에 보고를 완료해야 된다.
공동주택의 품질점검단 제도는 지자체 중 세종시, 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범사업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곧 실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한 채가 직장인 8년치 월급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로 전가돼 왔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품질검수단 제도 도입을 통해 입주 전 발견된 하자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감리 제도 개선,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주에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후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