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뭐길래 발동 조건은?

2019-08-05 14:20

미중 무역분쟁 고조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등으로 5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주식 매매 일시 정지 제도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주목을 받는다.

코스피는 오후 1시 2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40.71포인트(2.04%) 하락한 1957.4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는 1953.59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6년 11월 9일(1931.07) 이후 2년 9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587.03으로 전거래일 대비 28.67포인트(4.66%) 내렸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이다.

선물가격이 전거래일 종가보다 5% 이상(코스닥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한다. 발동되면 즉시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돼 매매 체결이 재개된다.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됐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1단계가 발동하면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하며 개장한 5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이 6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3월 10일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